초교노조 “‘왕의 DNA를 가진 아이’…교사 직위해제시킨 학부모는 교육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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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학부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11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이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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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학부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11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이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편지를 보면,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이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했다"며 "밤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어떻게 지도했느냐'라고 묻는 일이 잦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작년뿐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며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내부에서 인지된 바 없다"면서 "(학부모가) 5급 사무관이라고만 하면 확인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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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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