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수해 '매수 추천' 주식리딩방 일당 4명 기소

김상훈 2023. 8. 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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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주식 리딩방을 통해 자신들이 인수한 업체의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이 모 씨 등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넉 달간 코스닥 상장사인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최대 주주 지분을 싸게 사들인 뒤, 주식 리딩방에서 매수를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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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주식 리딩방을 통해 자신들이 인수한 업체의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이 모 씨 등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넉 달간 코스닥 상장사인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최대 주주 지분을 싸게 사들인 뒤, 주식 리딩방에서 매수를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튜브 운영자 2명이 주식 리딩방에서 매수를 유도하고, 이른바 '선수'가 반복해서 조금씩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는 주식 리딩방 회원들을 이용해 두 달간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이용된 법인과 그곳에 출자한 주주들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320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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