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에 징역 6개월 선고…여당 "정치적 판결"(종합)

하종민 기자 2023. 8.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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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명수 체제 '판결의 정치화' 보여줘"
이철규 "'최고 존엄 불경죄'로 처단한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8.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법원이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며 "판결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논리로 따지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자신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1년 남은 선거에 공천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은 원칙 없는 고무줄 재판과 코드인사,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으로 불신을 자초해 왔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은 1심 선고까지 기소 후 2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도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은 몇년째 1심에 머무르며 임기를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대로 6년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내려진 이번 선고를 보더라도, '판결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라며 "김명수 체제 사법부는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했다. 부디 현명한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며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8.10. xconfind@newsis.com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사건 또한 정진석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러한 글을 남겼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진석 의원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이해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선고된 1심 형이 상급심에서도 바뀌지 않을 경우 정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재차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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