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가 심판' 원자력안전위원회…신한울2호기 허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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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을 허가받기 위한 심사보고서의 심사 결과가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원안위는 10일 열린 제1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의 안건이었던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원안위 운영법에 따라 차기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보고에 앞서 원안위 위원인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이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고도 운영 허가 심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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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을 허가받기 위한 심사보고서의 심사 결과가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보고서 심사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한명이 안전성 관련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원안위는 10일 열린 제1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의 안건이었던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원안위 운영법에 따라 차기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제1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보고된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보고'에 이어 두 번째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고에 앞서 원안위 위원인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이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고도 운영 허가 심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라 해당 보고를 미루고 김 위원의 제척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조항에 따르면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제척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한수원이 제출한 신한울 2호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비롯한 운영허가 신청 서류를 심사해, 해당 원전이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라 허가기준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신한울 2호기 심사에 대한 두 번째 보고가 미뤄지며 신한울 2호기의 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과정도 늦춰지게 됐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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