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혹 배포…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전 선거캠프 관계자 실형

홍승주 기자 2023. 8.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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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경기일보 DB

 

법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의혹을 제기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 교육감 전 선거캠프 관계자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오류가 있는 논문 표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100여명의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근소한 표 차이가 난 선거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도자료에 “최 후보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 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를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으로 나타나” 등의 내용을 적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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