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악용 `집값띄우기` 수사의뢰

이미연 2023. 8.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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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매매 신고 올린 뒤에 취소
허위거래 3년간 2230여건 접수
적발 80%, 집값 급상승기에 집중
출처 국토부

#2021년 12월 14일 부산의 한 법인은 전용면적 54㎡의 분양물건을 소속 직원에게 신고가인 3억4000만원에 팔았다. 이를 실거래 신고한 후 가격 상승 거래가 다수 체결되자 다음해인 9월 15일 직원은 이 계약의 해제 신고를 했다. 허위계약 신고(자전거래) 정황에 국토부가 이 건을 들여다보니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에서 한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한 여러 건을 매매했다고 신고해 실거래가격을 띄웠다. 이후 해당 건들을 오르기 전 거래가격 수준으로 싸게 넘긴다면서 제3자에게 매도했다. 해당 매도인은 이런 방법으로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했다. 이에 국토부는 매도인과 중개인이 집값 띄우기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집값 상승기에 허위거래 신고를 악용한 '집값띄우기' 실제 사례들이 적발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2022년 1월 거래된 의심사례는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린 뒤 취소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교란한 허위거래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앞서 올해 4월 국토부는 집값 담합행위 등 교란행위 신고건수가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에 이어 올해 3월까지는 120건 등이 접수되며 총 2230여건이 접수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 중 투기지역과 다수 해제 거래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선별한 시세조작 의심거래는 절반 정도인 1086건이었고, 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통해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164건을 지자체에 통보했고 ,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은 경찰청에, 소득세 탈루 의심 등 429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에 신고한 뒤 상승거래가 뒤따르면 처음의 허위계약을 뒤늦게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아파트를 신고가에 중개거래 후 반복해제하는 자전거래 의심 건도 있었다. 충남에 위치한 아파트를 경기에 거주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구 소재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가로 거래했다가 반복 거래 후 해제한 건도 적발된 것. 국토부는 이 매도인이 거래 해제 후 다른 매수인에게 해제건과 동일한 신고가로 매도한 점, 매도인이 동일한 단지에서 총 8회에 걸쳐서 반복 거래·해제한 이력이 있는 등 허위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헤 이들을 지자체와 경찰청에 각각 통보했다.

이 외에도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도 지자체에 통보했다.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2022년 6월 145만여 건 아파트 거래 대상으로 조사 결과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을 조치했다.

적발된 거래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 미완료 △정상거래 후 미등기 등이며, 이들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왔다. 우선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은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올해 7월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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