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해병대 사망사건’ 국회 보고…국힘 “적법 절차”·민주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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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 이첩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 차관은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임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채 상병과) 같이 수색하던 초급 간부들조차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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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 이첩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국회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적법한 절차…축소·은폐 불가능”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국방차관의 보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판단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첩 보류와 재검토 조치를 취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경찰 이첩 보류를 한 것은 조사 결과가 기본적으로 사망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함께 수색했던 초급 간부 등 관련자 8명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과관계 등 추가적 법적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첩 보류 지시는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지휘계선으로 수사단에 정상적으로 하달됐고 하달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이란 걸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검사 이후 관할 경찰서 이첩 시에는 기존 수사 기록도 그대로 이첩되기 때문에 범죄 혐의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며 “언론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 같은 (사건의) 축소·은폐는 결코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직권남용죄 심대하게 의심…수사 필요”
반면, 신 차관 보고를 받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안은 군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군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엄정히, 열심히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되레 항명죄로 입건시키고 수사를 방해, 좌절시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관련법률 7조를 보면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의 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 사령관의 직권남용죄가 심대하게 의심되고,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아주 과민반응하고 있다”며 “그런 걸로 봐서 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차관 ‘국가안보실 외압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
한편, 신범철 차관은 의원실 보고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 차관은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임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채 상병과) 같이 수색하던 초급 간부들조차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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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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