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괴롭힌 초등생 친구 불러내 '보복폭행'… 40대 엄마 벌금형

김소연 기자 2023. 8.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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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초등생 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중순 세종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 B 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고 아들에게 B 군을 주먹으로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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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초등생 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중순 세종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 B 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고 아들에게 B 군을 주먹으로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군이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훈계하다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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