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괴롭힌 초등생 친구 불러내 '보복폭행'… 40대 엄마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초등생 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중순 세종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 B 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고 아들에게 B 군을 주먹으로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초등생 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중순 세종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 B 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고 아들에게 B 군을 주먹으로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군이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훈계하다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이응패스' 편리해진다…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 - 대전일보
- 한동훈 "대입 시험날 시위하는 민주당… 최악의 민폐"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