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물질' 표기 누락한 수입산 멘보샤…"판매중단"

송종호 기자 2023. 8.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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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들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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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멘보샤 제품 수입사 4곳 조사 결과
영업자 행정처분…해당 제품 판매 중단 조치
[서울=뉴시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인 달걀을 표시하지 않은 베트남산 멘보샤 수입‧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인 달걀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들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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