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경기도의원 “‘서현역 흉기 난동’ 뇌사 여학생 병원비가 6일에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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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에 빠진 피해자 가족이 불어나는 병원비로 고통받는다는 이야기가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을 통해 10일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6일 입원, 1300만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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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에 빠진 피해자 가족이 불어나는 병원비로 고통받는다는 이야기가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을 통해 10일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6일 입원, 1300만원’을 언급했다. 이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해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해당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인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도 0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의원이 ‘왜 피해자를 도와줘야 하느냐’는 등 일각의 주장에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반응한 데는 그가 발의할 조례안과 무관치 않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경기도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 올릴 예정인데, 도내 이상동기 범죄 방지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범죄 피해자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도민이 이상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총포나 화약류 등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이상동기 범죄 피해 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과 범죄 방지를 위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관련 사안 등이 들어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듯 이 의원의 SNS 글에는 '중복 지급'은 허용해주자는 바람도 담겼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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