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2호기 허가 늦춰지나…심의 자격 논란에 원안위 "심사 보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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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심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181회 원안위를 개최해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차기 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했다.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이 공개한 '신한울원전 2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에는 김균태 원안위원이 중대사고에 관련해 심사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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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심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척 사유가 될 수 있어 신한울 2호기 허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181회 원안위를 개최해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차기 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했다.
원안위법 제14조에서는 원안위원이 안건에 관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등의 사유로 제척, 기피, 회피될 수 있다고 규정됐다.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이 공개한 '신한울원전 2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에는 김균태 원안위원이 중대사고에 관련해 심사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다.
김균태 위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추천을 거쳐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법 14조의 제척, 기피, 회피를 두고 원안위원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됐다"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논의가 마무리된 후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 허가는 검토 내용이 많아 통상 여러 차례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및 질의를 진행하고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보고가 지연되면 허가도 늦어질 수 있다. 신한울 2호기 심의 관련 보고는 지난달 제180회 원안위에서 처음 상정됐다.
한편 이날 제181회 원안위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원자로 1ㆍ2호기의 잔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를 무제한적으로 재이용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변경승인(안)'이 의결됐다. 해당 잔존건물은 서울 공릉동에 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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