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보샤' 수입 4개사,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해당제품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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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달걀)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 특정 제조사의 멘보샤 제품에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당국이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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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달걀)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 특정 제조사의 멘보샤 제품에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당국이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와 구매 소비자의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성공에프앤에스(경기 하남)의 멘보샤, THE 바삭한 새우멘보샤, 튀긴 냉동 멘보샤, 정직에프앤씨(경기 하남)의 멘보샤,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부산 서구)의 냉동멘보샤, 브라더스팩토리주식회사(전북 군산)의 멘보샤다.
멘보샤는 빵 사이에 다진 새우살을 넣고 튀긴 중국요리를 말한다. 중국식 새우 토스트 또는 새우 샌드위치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 목격 또는 불량식품 의심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안내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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