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건기식' 수두룩, 중고로 되팔이?…우려 쏟아지는 이유

정심교 기자 2023. 8.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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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대국민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토론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용이해짐에 따라 개인 간 재판매 금지규제에 대해 일반 국민의 불만이 제기된 데서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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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대국민 온라인 토론 오늘 마감
결과 따라 2~6개월 후 결론…제도 개선 가능
건기식協-약사회 "국민 건강·안전 위협 우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사이트에서 10일까지 진행하는 토론 내용.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에 대한 허용 여부를 놓고 토론 중이다. /사진=국무조정실 규제심판 사이트 캡처.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대국민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0일)까지 '국무총리실 규제심판' 사이트에서 온라인 공개 토론을 진행한 뒤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 간 협의 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 권고 여부를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발굴하고, 중립적인 '규제심판부'가 심의해 개선을 권고하겠다는 취지로 국무총리실이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 안건에서 다루는 핵심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자격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6조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즉,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개인 간 재판매하는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토론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용이해짐에 따라 개인 간 재판매 금지규제에 대해 일반 국민의 불만이 제기된 데서 촉발했다. 예컨대 '선물을 받았으나 섭취할 의사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단체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대한약사회 측은 이번 토론의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할 경우 위해 물질에 노출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에서 마약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허용하면 일반 온라인 플랫폼까지 개인 간 거래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제품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대마·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중고 거래사이트 등에서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정해진 보관 방법을 벗어나 해당 기능성이 사라지거나 품질이 변하는 경우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 시 환불이 어려워 개인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등도 우려된다는 주장이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나온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B씨도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다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건 사실상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규제를 제도 밖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허가받은 사업자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현행법을 뛰어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마감되는 토론회 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는 2~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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