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화물 운수회사 양수대금 4억여원 편취한 5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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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회사 양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4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피해자 B씨로부터 화물 운수회사 양수대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억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2명에게 4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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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화물운수회사 양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4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피해자 B씨로부터 화물 운수회사 양수대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억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2명에게 4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업용 번호판 담보대출은 금융권에서 대출 실행이 이뤄진 적이 없던 상품이었음에도 B씨에게 "3억원을 주면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화물운수회사를 양수하고 화물자동차 번호판 100개를 확보해주겠다"며 "번호판 1개당 지입료로 월 30~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채무 과다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던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행하던 벤츠 차량 리스료, 유흥주점 술값,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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