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 리치 감독 ‘젠틀맨’ 내 각본 표절” 3억원↑ 저작권 소송[할리우드비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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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리치 감독이 '젠틀맨' 표절로 소송을 당했다.
8월 8일(현지시간) 해외 매체 버라이어티 보도에 따르면, 가이 리치 감독은 배우이자 작가인 미키 드 하라로부터 "'젠틀맨'(2019)은 내 각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이에 가이 리치 감독 측은 '젠틀맨'에 '로큰롤라' 속편의 각본을 '일부'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당한 부분 사용했다'는 미키 드 하라의 주장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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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효주 기자]
가이 리치 감독이 '젠틀맨' 표절로 소송을 당했다.
8월 8일(현지시간) 해외 매체 버라이어티 보도에 따르면, 가이 리치 감독은 배우이자 작가인 미키 드 하라로부터 "'젠틀맨'(2019)은 내 각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미키 드 하라는 가이 리치 감독 연출작 '스내치'(1999)에 출연한 바 있다.
미키 드 하라는 '젠틀맨'이 자신이 쓴 영화 '로큰롤라' 속편 각본의 캐릭터와 특정 줄거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런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번 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가이 리치 감독 측 변호인은 지난 2006년 '로큰롤라' 속편을 만들기로 하면서 미키 드 하라를 고용한 것은 맞으며, 그가 제시한 일화 중 여러 에피소드에 영향을 받아 각본을 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로큰롤라' 속편은 제작되지 않았으며, 계약에 따라 미키 드 하라가 기여한 각본의 저작권은 가이 리치 감독이 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가이 리치 감독 측은 '젠틀맨'에 '로큰롤라' 속편의 각본을 '일부'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당한 부분 사용했다'는 미키 드 하라의 주장은 부인했다.
미키 드 하라는 '젠틀맨' 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물론, 25만 달러(한화 약 3억3천만 원)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개봉한 영화 '젠틀맨'에는 매튜 맥커너히, 휴 그랜트, 콜린 파렐, 찰리 허냄 등이 출연했다.(사진=영화 '젠틀맨' 포스터)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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