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원격조정 한다" 324회 스토킹 범죄 전화·문자한 50대, 집행유예

김정화 기자 2023. 8.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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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고 있다고 의심해 324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5시14분께 B(40·여)씨에게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8일 오후 8시44분까지 3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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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고 있다고 의심해 324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5시14분께 B(40·여)씨에게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8일 오후 8시44분까지 3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인 A씨는 자신이 사용하다 해지한 휴대전화 번호를 B씨가 사용하게 되자 이에 연락했다.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고 있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부재중 전화를 매우 많이 발신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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