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조작해 부당이익…'돈에 눈 먼 의사들' 잇단 실형(종합)

최성국 기자 2023. 8. 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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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올리기 위해 수시로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입원 환자 알선도 마다하지 않은 의사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C씨(54)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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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한 종합병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기록조작 수천만원 타낸 50대 한의사 징역 1년2개월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익을 올리기 위해 수시로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입원 환자 알선도 마다하지 않은 의사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 북구 한 병원의 대표원장인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B씨 등에게 의료기관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입원할 환자를 소개하면 환자가 병원에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식 등으로 환자를 병원에 유인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수법을 총 495회에 걸쳐 반복, 입원 환자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1000차례 넘게 환자입원치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 허위입원 환자들이 4억3197만원의 허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비급여 명목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A씨는 병원수익 창출을 위해 병원 직원들에게 환자를 알선토록 조장, 적극적으로 허위입원 등을 권유했다"며 "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와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허위로 수천만원의 급여비를 지급 받은 50대 한의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C씨(54)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한의사 C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주 북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22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조작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의료급여비를 청구, 37차례에 걸쳐 4543만원의 부당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조사결과 C씨는 병원 직원에게 "환자를 소개해 입원하는 경우 환자가 납부한 본임부담금 액수의 5~20%에 해당하는 현금, 백화점 상품권, 식사, 의료품 등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사주해 부당이득을 벌었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의료인이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해 보험급여를 가로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의료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의료질서를 크게 해쳐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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