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만져달라" 택시기사에 별난 요구한 20대 여성 승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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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택시기사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강제추행)로 20대 여성 승객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목적지로 향하던 택시기사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당겨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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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택시기사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강제추행)로 20대 여성 승객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목적지로 향하던 택시기사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택시 조수석에 탄 A씨는 자신을 녹화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하며 B씨에게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당겨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택시 기사 B씨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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