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 상병 논란’ 불식 안간힘…차관 “외압 사실 없다”
김병주 “군 역사상 초유의 사건…국가안보실도 조사 필요”
軍,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경찰 이첩 6건 모두 혐의 적시
[헤럴드경제=신대원·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 불식에 진땀을 빼고 있다.
현재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국회와 언론 대상 자체 조사 설명 및 경찰 이첩 번복에 이어 조사에 나섰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고 보직해임되면서 논란이 증폭된 상태다.
여기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보고한 내용에 서명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시기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국방부보다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0일 국회와 언론을 만나 국방부 입장 설명에 나서면서 윗선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엔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혐의자와 혐의사실 등을 빼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자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고 전화만 세 번 통화했다”며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출장 복귀 후 다시 판단하자’는 장관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그러면서 “필요하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겠다. 다른 휴대전화도 없고 국방부 비화폰은 사용할 일이 없다”며 “혹시 다른 휴대전화가 있겠느냐 하면 주민번호 공개나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대표변호사는 김 사령관이 ‘일요일 결재본은 중간결재이고, 장관 귀국시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는 취지의 신 차관이 보낸 문자를 읽어준 바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에 대해 일요일 결재본은 중간결재라는 말은 했지만 수정해서 다시 보고하라거나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아 법리상 다툼이 있다는 얘기는 했다면서 통화가 세 차례나 거듭되는 동안 장관의 지시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아 해병대를 질책하는 듯한 표현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박 대령 측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보고서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주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신 차관과 함께 기자실을 찾은 국방부 관계자는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지시권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지시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며 “군사법원법상 여러 가지 이첩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무관리관은 이첩하면서 죄명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문처리에 넘길 수 있고, 경찰과 협조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했다”며 “법무관리관실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저런 방법에 대해 말하는 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안은 군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군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군 지휘부의 리더십,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보실까지 개입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차관, 법무관리단, 해병대사령관의 직권남용죄가 심대하게 의심이 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 기강과 체계 확립을 위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사법원법이 바뀐 이후 군이 경찰에 이첩한 것은 6건인데 다 혐의사실을 기록했다고 한다”면서 “법무관리관이 혐의 사실 적시를 빼는 방법 등을 알려준 것은 과거에 사례가 없었고 이번이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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