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띄우기 반드시 처단…국민들 속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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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한 뒤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일 등을 두고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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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한 뒤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일 등을 두고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값 작전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각종 주택거래 규제와 부족한 주택공급량에 더해 작전세력들의 집값 띄우기까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서민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사한 결과 다수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득세 탈루 등 적발된 의심사례는 지자체와 경찰청, 국세청에 통보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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