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해 상반기 ‘이상동기 범죄’ 18건 분류

이유진 기자 2023. 8.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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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한수빈 기자

경찰이 올 상반기 총 18건의 범죄가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무차별 범죄를 경찰이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은 지난 1~6월 검찰에 송치된 사건 중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있는 살인·상해·폭행치사상 등 죄종별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이상동기 범죄로 결론내린 18건 중에는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정유정(23)의 또래 여성 살해 사건을 포함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이 3건 포함됐다. 이 외에 폭행치사 1건, 상해 14건 등이 집계됐다.

다만 올해 상반기 집계여서 최근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18건 가운데 15건이 노상에서 발생했고, 10건은 흉기 등 도구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 절반인 9건이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 사이인 저녁~심야 시간대 발생했다. 피의자 성별은 남성이 16명, 여성이 2명이다.

피의자 연령은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4명, 20대 3명,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2명, 10대 1명 순이었다. 18명 중 13명은 전과가 있었고, 이 가운데 9명은 6범 이상 다수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를 갖고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 이상동기 범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왔으나, 1년 7개월간 관련 통계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보여주기식 TF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던 차에 최근 신림역·서현역 일대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자 서둘러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그간 법률적·학술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모호했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3자 대상 분풀이’ ‘사회에 대한 적대감’ ‘전혀 모르는 사람’ 등으로 통계원표 범행동기·피해자 유형 항목을 세분화해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 현황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관련 기능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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