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에 “다분히 정치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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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며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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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 아닌가 의심”
국민의힘은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을 위시한 법원은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과 코드 인사, 대법관 인사 개입 논란 등으로 불신을 자초해 왔다”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은 1심 선고까지 기소 후 2년5개월여가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도 1심 선고까지 3년2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작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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