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괴롭힌다”는 또래 초등생 불러 아들에게 ‘보복폭행’시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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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을 괴롭힌다며 또래 초등학생을 불러 보복폭행케 한 4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또래 초등생을 학대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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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을 괴롭힌다며 또래 초등학생을 불러 보복폭행케 한 4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또래 초등생을 학대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6일 자신의 아들(8)이 다니는 세종시 모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인 B(8)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 등을 잡아당긴 뒤 아들에게 B군의 배를 걷어차고 때려 보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평소 자기 아들의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다퉜을 뿐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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