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명래 창원시 부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 본격 수사

강정태 기자 2023. 8.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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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명래 경남 창원시 제2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 부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수사자료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수사자료 통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자료를 전달하는 것으로, 경찰이 이미 조 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수사자료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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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남경찰청에 조 부시장 의혹 수사자료 통보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찰이 조명래 경남 창원시 제2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 부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수사자료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수사자료 통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자료를 전달하는 것으로, 경찰이 이미 조 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수사자료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보통 조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자료 통보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조 부시장의 의혹에 대해 선관위의 수사자료 통보에 따라 내사에서 본격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 부시장은 지난해 홍남표 창원시장의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당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조직을 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부시장 취임 전 홍 시장의 후보시절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사전수뢰 의혹도 받고 있다.

조 부시장은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일부 특정언론과 정당에서 최소한의 물증이나 사실확인 과정 없이 한쪽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해 보도하거나 발표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필요하다면 향후 직접 해명하거나 법적 대응할 계획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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