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두 달에 한 번 폐기' 해명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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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기록을 두 달에 한 번 폐기하는 지침이 있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명은 근거가 없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한 장관은 '2017년 9월 이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했다'며 검찰 내부 지침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 공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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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2017년 9월 전까지 특활비 두 달에 한 번 폐기"
뉴스타파 등 검찰 내부 공문 공개…"자체 지침 없었다"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검찰 특수활동비 기록을 두 달에 한 번 폐기하는 지침이 있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명은 근거가 없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9월을 시행 일자로 한 검찰 내부 공문인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방안 시행 통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한 장관은 '2017년 9월 이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했다'며 검찰 내부 지침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 공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산과 회계 기록물 보존 기한이 '5년'으로 명시된 공공기록물 관리법도 언급하며 "상위 법령에 명백하게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2달마다 폐기'한다는 불법적인 내용의 검찰 지침이 존재했을지도 의문이고, 존재했더라도 상위법을 뛰어넘는 지침이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 관리 지침이 2017년 9월 개정되기 전까지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며 "당시 정부 합동감찰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을 밝혀낸 뒤 5년 간 보관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2017년 9월 이후부터는 특활비 제도가 개선됐다'는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카드 사용' 원칙과 '현금영수증 구비'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식사영수증 등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가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2019년 9월까지 공개된 특활비 내역에서 대검과 중앙지검은 단 한 건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도 촉구했다.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공문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은 건 검찰에게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이니 더 이상 검찰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며 "특활비 의혹에 대해 국민 5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서명한 만큼 국회가 여야를 떠나 빠른 시일 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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