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가시화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사퇴 압박도 거세질까

설승은 2023. 8. 10.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당내에 본격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10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계획이 알려지자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달 내지 내달 초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네번째 검찰 소환…당 지지율 하락·혁신위 조기 퇴장도 李엔 '악재'
檢 영장 청구 시 체포안 표결도 관심…비명계 "李, 가결표 던져달라 말해야"
회의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민생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2023.8.1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당내에 본격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10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계획이 알려지자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달 내지 내달 초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조만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건으로도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당 대표 취임 후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17일로 네번째가 된다.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당 대표 검찰 수사 리스크가 눈앞에 다시 떠오르면서 계파별 셈법도 뚜렷이 갈린다.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는 '정치탄압' 수사라는 점을 부각하는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사퇴론'을 부채질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정권의 위기 모면 카드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강선우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선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 (성남=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1.1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그러나 비명계는 다시 한번 이 대표 사퇴론에 불을 지필 태세다.

총선을 8개월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을 거듭하는데다, 이 대표가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원회가 위원장 설화로 논란만 빚고 활동을 조기 종료한 상황을 '사퇴론 애드벌룬'을 띄울 불쏘시개로 활용할 것으로도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사법리스크가 곧 현실이 될 텐데 이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야 한다"며 "이 대표가 9월을 못넘길 것이란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이 대표 측은 9월 정기국회 개원 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이다.

16일부터인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면 회기를 잘라 비회기로 만들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영장 심사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정기국회는 '회기 자르기'를 할 수 없다.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국회 회기 중이라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두 사건을 엮어 영장을 치려면 9월 중순은 돼야 할 것"이라며 "회기 중이면 표결하면 된다. 이미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을 밝혔으니 각자 양심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 스스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론에 준하는 방식으로 모든 의원이 가결표를 던져 달라'라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도 통화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는 만큼 본인 스스로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내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