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유착’ 주장한 강용석, 명예훼손 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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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국투자증권이 유착됐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2019년 9월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당시 "조 전 장관과의 정경유착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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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국투자증권이 유착됐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9월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당시 “조 전 장관과의 정경유착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강 변호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목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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