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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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하는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교육부는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당측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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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장치 갖춘 민원 면담실 설치
당정은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하는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교육부는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당측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가 있는 민원면담실과 사전예약 가능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만들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원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으로 구분하고 민원응대 매뉴얼도 개발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는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조치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개최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는 “민원 내용과 성격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구분하고 표준화된 악성 민원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상담 장소와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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