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활동 조기 종료… 대의원제 폐지 제안 남겼다

진나연 기자 2023. 8. 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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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반영하지 않고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으로만 선출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3차 혁신안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권리당원 1인 1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이 담겼다.

3차 혁신안이 실시되면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 배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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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안 발표를 위해 국회 당 대표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반영하지 않고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으로만 선출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한다"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안을 씨앗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3차 혁신안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권리당원 1인 1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이 담겼다.

현행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3차 혁신안이 실시되면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 배제되는 셈이다.

공천규칙 혁신안은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부적격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현역 국회의원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당내 경선시 국회의원 하위 평가 30%에 구간별 감산 규칙을 강화하고,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을 상향하는 등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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