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 기흥역 일대 금연구역 지정…위반하면 5만원 과태료

2023. 8. 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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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기흥역 하부 일대 3000㎡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흡연 실태 조사 등 현장 점검과 금연 구역 타당성 조사를 한 뒤 지역 주민과 인근 상가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일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이를 지난 7일 고시했다.

시는 11월 6일까지를 금연 구역 지정 홍보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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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역 전경
경기 용인시가 기흥역 하부 일대 3000㎡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기흥역은 수인·분당선과 용인 경전철 환승역이자 AK몰과 인근 아파트 단지 상가 이용객, 인접한 하천 산책로 이용객 등으로 상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아동이나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아 금연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시는 이 일대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 2~3회 금연 지도·점검을 하는 등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흡연 실태 조사 등 현장 점검과 금연 구역 타당성 조사를 한 뒤 지역 주민과 인근 상가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일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이를 지난 7일 고시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1월 6일까지를 금연 구역 지정 홍보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용인|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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