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말고 담으세요” 주식 리딩방 동원한 시세 조종 일당 기소

정해민 기자 2023. 8. 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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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검 /뉴스1

코스닥 상장 회사인 A사를 낮은 가격에 인수한 뒤 주식 리딩방에서 매수를 추천하는 수법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채희만)는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시세조종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들을 모집해 A사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 등을 동원해 개인 투자자들이 A사 주식을 사도록 하고, 단주 매수 주문을 반복하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사를 인수한 유령 회사들은 시세 조종을 통해 약 2개월 동안 1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시세 조종 과정에서 단주 매수 주문 등으로 주가를 띄운 박모(38)씨는 유령 회사 관련자로부터 13억 5000만원을 나눠 받았다고 한다.

인수를 주도한 이모(55)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인수 계약 등에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A사의 주식을 매매해 약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 김모(40)씨와 또 다른 리딩방 운영자 김모(28)씨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주식 리딩방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모(40)씨가 운영하던 주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 리딩방 회원 수는 1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의 시세 조종으로 인한 리딩방 회원 등의 손실 금액은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전액 추징할 계획”이라며 “유령 회사들과 그곳에 출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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