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미래 위해 한자리…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라운드테이블 개최

강한빛 기자 2023. 8. 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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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은 지난 8일 디지털금융 규제 개혁 라운드테이블 및 웨비나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주재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핀테크 디지털금융 분야 규제 이슈 및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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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은 지난 8일 디지털금융 규제 개혁 라운드테이블 및 웨비나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주재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핀테크 디지털금융 분야 규제 이슈 및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토론 패널로는 ▲법무법인 광장 김시홍 전문위원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허준범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가, 디지털금융 분야 회원사로는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 ▲핀크 전재식 사업총괄 ▲헬로핀테크 최수석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디지털금융 관련 제도화 노력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공유하고 규제로 인해 핀테크 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논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업권별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시홍 전문위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근본적 한계는 주요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는 낡은 법이라는 점과 현행법상 디지털금융산업, 핀테크 등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책이 부족하고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디지털금융에서는 칸막이식 규제가 아닌 상호 유기적 통합형 입법 체계가 필요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인센티브)의 내용도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응준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기본 개념은 자기결정권인데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는 데이터 이동권과 다운로드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표준화된 데이터 다운로드 권한이 빠진 채로 도입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 이용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지 않고 행위규제만 존재하는 상황으로 향후 각 업권별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형태가 규정될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 일임업이나 운용업의 도입과 발행규제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준범 변호사는 "최근 마이데이터 과금 이슈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과금 정책은 신용정보법이 정기적 전송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비용만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신 연구원장은 "신산업은 규제나 제도 틀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하는데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면이 있다"며 "소비자효용의 극대화 및 지속 가능한 핀테크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주요 디지털금융의 분야별 규제 및 법률 전문가들과의 핀테크 현안 토론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국내 핀테크 구성원들 간에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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