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해병대사령관에 문자 보낸 적 없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부인
신범철 차관 "필요하다면 포렌식하겠다… 특정 인사 언급한 적도 없어"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장관 지시 이행됐으면 하는 생각"
신 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9일) 대전 출장 중 이동통신사 기지국에 가서 3일치(7월 30일~8월 2일) 휴대전화 문자 수발신 내역을 발급받았다"며 김 사령관과 문자를 송수신한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필요하다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겠다"며 "난 개인용 전화 하나만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직원용 '비화폰'에 대해선 "비서관이 갖고 있지만 사용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신 차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임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채 사병과) 같이 수색하던 초급 간부들조차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문자로 지시한 적도 없고 전화로는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할 때까지는 충분히 법리 검토 후 논의하자'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신 차관은 주장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이 장관이 출장 가면서 '여러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돌아와서 검토하자'고 얘기한 게 다였다"며 "그와 관련해 (김 사령관에게) 전화를 3차례 했으나, 보내지도 않은 문자가 (언론에)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김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사령관과의) 세 번째 전화에선 (장관 지시를) 약간 이행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차관은 '전화로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엔 "법리상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무리한 요구나 의사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신 차관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자'는 해병대 측의 건의를 자신이 거부했다는 주장에 관해선 "'장관이 돌아오면 하라'고 전달했다. 거기에 다른 의견을 내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겠느냐"며 "난 어떤 답도 내지 않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타까운 채 상병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리도 고려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검토하자는 게 (이 문제의) 본질적 사안"이라며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다. 장관 지시 사항이 이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대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 출장(7월 31일~8월 3일)을 앞두고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조사 결과와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이니 경찰 이첩 시기를 출장 복귀 이후로 미룰 것'을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측에 지시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반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9일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수명했고,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다"며 "이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신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해병대 김 사령관도 자신의 휴대전화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고 관련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달 2일 이첩했단 이유로 보직해임 조치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채 상병 사고 조사를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