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나플라 실형…가담 공무원들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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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나플라(31·최석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플라의 출근 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 소집해제 시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공무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플라의 부정 소집해제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실무 공무원 3명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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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공무원 병역법 위반 등 일부 무죄 집유
나플라 징역 1년…라비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우울증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나플라(31·최석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라비(김원식·30)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플라의 출근 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 소집해제 시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공무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라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해 부정 소집해제를 도왔다는 혐의(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 서초구청 안전도시과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나플라의 연기에 속아서 (범행)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공소사실에 의하면 A, B씨는 불상의 이유로 나플라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특혜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범행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나플라의 부정 소집해제 시도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B씨가 근무하던 서초구청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사회복무요원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 때문에 B씨가 송사에 휘말리고 정신질환을 겪은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나플라가 면담하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을 떨면서 극도로 심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고, 여러 차례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며 서초구청 공무원들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나플라의 부정 소집해제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실무 공무원 3명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동대표 김씨에 대해선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A씨에겐 징역 4년, B씨에겐 징역 3년, 서초구청 공무원 3명에겐 벌금 10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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