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31일까지 통합 주민세 납부 당부

2023. 8.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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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시흥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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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시흥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가 초과하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통합돼 2021년부터 매년 8월 1~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같이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시는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개인분 주민세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시흥|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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