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31일까지 통합 주민세 납부 당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시흥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시흥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시흥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가 초과하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통합돼 2021년부터 매년 8월 1~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같이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시는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개인분 주민세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시흥|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브걸 유정, 과감한 드레스 자태…남다른 ‘꼬북좌’ [DA★]
- 이찬원, 경미한 사고 “회복에 집중…활동 잠정 중단” [공식입장]
- ‘MV 출연’ 김새론 벌써 복귀를…응? 아니야 돌아가! [종합]
- 윤도현 “3년간 휘귀성암 투병” 고백→완치 판정 소식까지 [전문]
- 이나영 40대 중반 맞아? ‘영앤힙’ 감성 완벽 소화 [화보]
- 오또맘, 전신 레깅스 입고 댄스…적나라한 볼륨 몸매 [DA★]
- 기은세, 이민정 이혼 승소 돕는다…프로 변호사 변신 (그래, 이혼하자)
- 김정민, 月보험료 무려 600만원…형편도 빠듯해 ‘심각’ (미우새)
- “가슴 만져 봐도 돼요?” 구남친 발언에 구여친도 ‘어이 상실’ (구남친클럽)
- 한가인 응급실行 “새벽에 죽을 뻔…일어나지도 못해” (자유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