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우승희 영암군수 벌금 90만 원…군수직 유지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8.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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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게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 지시와 권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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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영암군 제공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게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게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승희 당시 후보자가 전화로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재경선에서도 승리하면서 이중 투표 권유 등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 지시와 권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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