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득실을 따져 신중히 실행해야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8.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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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상속과 달리 사망 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다. 물론 증여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 소득세와 달리 동일인 10년 이내의 증여건들을 합산하여 ‘증여받은 자’기준으로 계산하고 납부한다.

반면 상속세는 사망자 기준, 즉,‘재산을 주는 자’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합산 계산하고 납부한다. 현재 증여세와 상속세는 누진세율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받는’ 기준으로 각자 신고하는 증여세보다 ‘주는’ 기준으로 과세하는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

물론 각종 공제제도는 상속이 더 클 수 있으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재산가들은 사전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사전증여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인은 10년, 그 외 자는 5년, 증여건은 상속시 상속 당시 재산들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사전증여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증여물건과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먼저 과실보다는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이미 거의 다 성장한 나무보다는 성장할 나무를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은 자신이 직접 배당이나 임대료를 받아 매번 증여하면 종합소득세도 내고 세후수익을 증여세로 매년 정산해서 내야 한다.

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그 자체를 증여하게 되면 계속적인 세후수익 증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이득이 된다. 또한 추후 양도차익까지 바로 귀속시킬 수 있어 장점이 극대화된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정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더라도 ‘과거’ 가격이 상승하기 전 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의 가치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음으로 상속예상가액을 검토하고 증여하는 것이 좋으며, 10억 정도라면 상속이 나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이 많으면 사전증여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도 사전증여를 통하면 상승분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사전증여에 상속이 합산되는 경우 상속관련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총재산이 얼마인지, 가치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재산들인지 검토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은 기본 5억, 배우자 생존 시 10억까지 기본 공제하고 있고 고인의 채무까지 한 번에 차감한다.

실제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본인 대부분의 재산을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전증여 포함 총 재산가액이 10억 내외였다. 이러한 경우 전액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상속세가 없거나 1~2백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전증여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고 누진세율로 정산만 이루어져 기납부한 증여세는 제외하고도 1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재산규모에 따라 꼭 사전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세법 개정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증여재산공제 등 확대 내용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실제 개정세법에서는 증여공제에 대한 내용이 없이 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면 과거 증여 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형식으로 개정 후 증여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일례로 과거 증여재산공제 확대 개정시, 개정 전 증여가 이루어 지고 개정 후 증여공제 이내 일지라도 과거 증여 신고에 영향이 없도록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성인자녀에게 1억원 증여하는 경우 공제 5천만원 적용, 500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되는데, 만약 내년에 증여재산공제가 1억으로 개정하더라도 개정 전에 증여하고 납부한 증여세 500만원은 환급되지 않는다. 예시의 경우라면 몇 개월만 증여를 유보했다면 불필요한 납부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증여공제가 확대되더라도 과거 입법례처럼 개정할 확률이 높다.

현재 증여세 및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하는 상속세를 증여세처럼 각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각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개편하자는 여론이 있으며 실제 관련기관에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상속세가 증여세처럼 각자 받은 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형태로 개정되면 증여세 계산체계 및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올해 하반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개정 여론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다. 내년에 입법될 개정세법은 통상 7~8월에 초안이 나온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된 여론,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두는 한편, 사전에 증여계획을 세우고 언제 얼마의 금액을 증여할지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은 해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정진현 자문 세무사는 “증여는 해당 증여건만 보는 것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상속세, 관련 개정세법 동향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증세효과까지 고려한 다각도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증여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차명주식,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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