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1심 실형 받은 정진석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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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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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선고 뒤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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