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선고에 “그러면 김건희 가짜뉴스는 무기징역”
국민의힘은 1심 법원이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 수위만 놓고 봐도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이 같은 논리라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은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원을 향해 “당장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자신이 있느냐”며 “1년 남은 선거(총선)에 공천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을 위시한 법원은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과 코드 인사,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으로 불신을 자초했다”며 “6년이나 끌어오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내려진 이번 선고는 김명수 체제에서의 판결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사법 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또 한 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2017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 의원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자살이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며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늘과 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 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 아닌가”라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직무가 제한될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고, 순응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글을 올렸을 뿐인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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