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받고 인사 특혜' 코이카 전 이사 징역 4년

강명연 2023. 8.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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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씨(61)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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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수로부터 이익 취득하고 인사 영향력 행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씨(61)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송 전 이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된 코이카의 시설관리 자회사 코웍스의 전 대표이사 최모(63)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송 전 이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카 인사위원장을 지내면서 코이카 직원 17명과 지인 등 20명에게 4억1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들에게 인사상 특혜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전 이사는 상당 기간 다수로부터 돈을 빌려 이익을 취득했고 실제 공여자들의 인사와 관련해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송 전 이사가 뇌물 수수나 공여에 고의가 없었고 직무 관련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무상 상하관계가 있는 이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건 공정에 의심을 갖게 한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고 판단했다.

이어 "송 전 이사가 돈을 빌리며 '말이 안나오게 부탁한다'고 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전화 받으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도 "실제로 코웍스 대표이사에 선임돼 뇌물공여를 통해 혜택도 봤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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