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 생명인 은행권의 잇단 비리, 일벌백계가 답이다 [사설]
최근 BNK경남은행의 거액 횡령 사고와 KB국민은행의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 거래 사고에 이어 DGB대구은행에서 1000건 넘는 불법 계좌를 개설한 정황이 10일 포착됐다고 한다. 신뢰가 생명인 은행권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은행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증권업무를 대행하면서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을 주식 매수에 이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정보 공개 전 미리 주식을 사뒀다가 공시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127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은행 직원 수십 명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불법 계좌 개설은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다. 그런데도 은행 측은 이 같은 비리를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조차 안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연내 시중은행 전환에도 악재일 수밖에 없다. 앞서 경남은행에선 투자금융본부 직원이 56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금을 빼돌린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금융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온정주의에 젖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보면 금융사 횡령과 배임, 불법 대출 등 중대한 위법 사실이 적발돼도 대부분 기관경고와 임원 문책에 그쳤다. 형사처벌 역시 횡령 액수가 수십억~수백억 원인데도 형량은 5년 미만인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기관은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이다. 그런데도 일부 종사자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떼먹고 보자'는 식의 범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고객 신뢰를 짓밟고 자본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몰지각한 행태다.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히 범죄가 주로 '한탕'을 노린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이득보다 더 큰 처벌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했는데 빈말에 그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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