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아스콘조합…법원 "정부에도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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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입찰 담함 행위를 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조합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대한민국 정부와 충청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대전세종충남 아스콘 공업협동조합'과 2개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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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처분도 받았지만
정부, 손해배상소송 내 지난달 일부 승소
정부가 청구한 금액의 70%만 인정돼
대한민국 정부가 입찰 담함 행위를 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조합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대한민국 정부와 충청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대전세종충남 아스콘 공업협동조합'과 2개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 측은 입찰 담합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5억 3285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70%에 해당하는 3억 7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는데,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의 성격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은 손해 또는 이득의 공평한 부담의 견지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또 "아스콘 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경쟁을 통해 성장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조합을 통한 담합행위에 대한 유인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때문에 이 사건 입찰 이후 2017년과 2018년도에도 피고들이 유사한 형태의 답함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4월 대전세종충남 아스콘조합에 10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조합에 대해서도 각각 11억 1300만 원과 5억 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조합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 아스콘 구매입찰에서 각자의 투찰 수량 비율을 사전에 협의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법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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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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