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이첩될 때까지 수사 개시 안해”…3주 넘도록 이첩 미루는 국방부, 핵심증거 인멸 우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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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를 마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수사의 주체인 경북경찰청은 군에서 사건이 올 때까지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해병대수사단장이 경찰로 이첩했던 수사자료를 다시 회수한 데다 재검토 방침을 세우면서 사건 발생이 22일이 넘도록 수사개시 시점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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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이 사건 이첩 전까진 수사개시 안 해”
대통령령에는 “지체없이 이첩해야 한다” 명시
재조사로 시간 끌게 되면 핵심증거 인멸 우려
국방부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가 이뤄졌으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를 마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수사의 주체인 경북경찰청은 군에서 사건이 올 때까지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가 3주가 넘도록 지연되게 된다면 당사자들에 의해 핵심증거들이 인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는 신속성과 보안성이 생명인데 국방부가 해병대수사단의 사건기록을 재검토하는 사이 사건 당사자들이 핵심증거들을 인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거론되는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지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 내려갔는지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방 기록뿐 아니라 당시 통화기록 핵심증거들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관할권도 없는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하게 된다면 이첩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군 관련 변호를 맡아온 김정민 변호사는 “경찰에게 수사관할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에서 조사한 기초자료가 넘어오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조사 자체에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가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조사본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토대로 현재 적시된 혐의와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는 것일 뿐,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이첩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검토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최대한 당겨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신속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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