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핵심 업무 관련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묻겠다"

신지영 shinji@mbc.co.kr 2023. 8.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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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등 연일 이어지는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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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등 연일 이어지는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 제재를 의미하는지 묻자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재하는 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 균형점이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던 직원이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대구은행은 일부 직원이 '실적 부풀리기' 목적으로 1천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이 최근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3175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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