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시키겠다” 건설업체 협박해 돈 뜯은 노조간부 2명 실형

곽선미 기자 2023. 8.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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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9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거나 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장 A(5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 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 수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 5개 사로부터 9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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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9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거나 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장 A(5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노조 부본부장 B(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 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 수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 5개 사로부터 9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합자금으로 개인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등 3억1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내 간부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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