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서류 부정 공소시효 만료 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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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서류 관련 부정 혐의로 부모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 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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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조씨까지 공범으로 기소 이례적 평가
檢, 성인인 조씨 대학원 진학 과정 공모 판단
조씨, “책임질 부분 있으면 겸허히 책임지겠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서류 관련 부정 혐의로 부모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가 관련 혐의로 이미 재판받았거나 받는 가운데 자녀인 조씨까지 기소한 것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이미 성인이었던 조씨가 대학원 지원 관련 부정을 저질렀고,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 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대 의전원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유죄가 인정된 상태다.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앞서 검찰은 오는 26일 부산대 의전원 관련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씨에 대한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해 왔다.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하자 변화된 입장을 확인하겠다며 지난달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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