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징역6월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8.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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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법정구속은 안해
법원 "근거없이 악의적 표현"
정진석 "감정섞인 판단…항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고 △정 의원이 그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으며 △그 글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봤다. 또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때문에 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의원은 이날 법원 선고에 즉각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며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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