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조작 보험급여 수천만원 가로챈 한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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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허위로 수천만원의 급여비를 지급 받은 50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4)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주 북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22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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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허위로 수천만원의 급여비를 지급 받은 50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4)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48)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주 북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22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작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의료급여비를 청구, 37차례에 걸쳐 4543만원의 부당 지급받았다.
B씨는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는 A씨로부터 "환자를 소개해 입원하는 경우 환자가 납부한 본임부담금 액수의 5~20%에 해당하는 현금, 백화점 상품권, 식사, 의료품 등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사주를 받아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혜림 판사는 "의료인이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해 보험급여를 가로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의료질서를 크게 해쳐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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