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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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손을 잡았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액토즈소프트가 매년 1000억원을 지급하고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과 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다.
위메이드도 "액토즈소프트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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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손을 잡았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9일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미르의 전설 2·3'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액토즈소프트가 매년 1000억원을 지급하고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과 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다.
액토즈소프트는 "강력한 중국 사업 확장 능력과 시장 홍보 능력 등을 기반으로 미르의 전설 IP를 중국 시장에서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메이드도 "액토즈소프트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그간 미르의 전설2 IP를 두고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공동저작권자로서 윈윈구조를 마련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이번 계약은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진행될 미르 IP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르 IP를 보호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선 (naema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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