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6개월...법원“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셜미디어(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관심사나 정부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페이스북 글 거짓, 진실이라 믿을 근거도 없었어”
정진석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
소셜미디어(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그의 글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관심사나 정부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회의원 구속 여부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정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일 뿐이었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태광실업 창업주)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유족이 정 의원을 고소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약식기소했다.
백서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판사 앞에서 좀 울면 그만이야”…경찰에 욕한 ‘만취 여중생’
- 버스 바닥 뚫고 ‘펑’…태풍에 솟구친 맨홀 뚜껑이 올라왔다
- 건물 나오자마자 ‘비틀’…‘롤스로이스男’ 사고 직전 영상 공개됐다
- “도시락비 내라” 땡볕에 잼버리 지원 나간 공무원이 받은 공지
- 윤도현, 암 투병 고백 “죽음에 대해 고민”
- 박수홍 막냇동생 “큰형, 동생들 착취 대상으로 여겨” 증언
- “강당 바닥에서 취침”…잼버리 한국대원 역차별 논란
- “교실에서 여교사에게 총 쏜 여섯 살 美 소년 ‘내가 쏴죽였어’ 자랑”
- “서로 짜고 술 취한 여성 차례로 성폭행”…축구선수 2명 ‘구속’
- ‘우울증 갤러리’서 여중생 만난 20대男…성관계 후기글 ‘9차례’ 썼다